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
↓↓한눈에 확인하세요!↓↓
신청기간
출산예정일 40일 전 ~ 출산 후 60일 이내
출산 전후 시기에 맞춰 꼭 신청하세요!
지원요건 및 내용
출산 가정에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을 지원합니다.
1. 지원대상
• 국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이 된 출산 가정
• 외국인의 경우 F-2, F-5, F-6 비자 소지자만 해당
2. 선정기준
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
• 예외 지원 대상: 장애 산모, 다자녀 가정, 미혼모, 새터민 등
3. 서비스 내용
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
• 산모 회복 지원(체조, 유방관리 등), 신생아 목욕·수유지원
• 식사·세탁·청소 등 산후 가사 지원
4. 지원기간
• 단태아: 첫째아 10일, 둘째아 이상 15일
• 쌍태아: 15일 / 삼태아 이상: 25일
• 필요 시 일정 조정 가능 (±5일 또는 ±15일)
📋 제출서류 안내
• 사회서비스 이용권 신청서
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• 위임장(대리 신청 시)
•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자료 등
신청방법 및 문의처
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1. 방문신청
•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
2. 온라인 신청
•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로그인 후
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임신출산 → 산모신생아 건강관리
3. 유산·사산·미숙아의 경우
• 유산/사산: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
• 미숙아 등 입원: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
📞 대표 문의처
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☎ 129
•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: ☎ 1566-3232